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보건복지부 가족부령 158호 의거하여 서류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명서 종류
제증명 발급비용
서류명 | 비용 | 사본비용 |
---|---|---|
진단서 (영문,일반) | 20,000 | 1,000 |
입원확인서 | 3,000 | 1,000 |
통원확인서 | 3,000 | 1,000 |
수술확인서 | 3,000 | 1,000 |
의무기록사본(1-5매) | 1,000 | |
의무기록사본(추가1매당) | 100 | 추가1매당비용 |
영상자료복사-CD | 10,000 | |
영상자료복사-DVD | 20,000 | |
후유장애진단서(AMA방식) | 100,000 | 1,000 |
후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식) | 100,000 | 1,00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1,00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1,000 |
병무용진단서 | 20,000 | 1,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1,000 |
장애진단서(장애인등록) | 15,000 | 1,000 |
채용건강진단(일반) | 30,000 | 1,000 |
증명서 발급절차
STEP 01
외래진료 접수
(1층 원무과)
STEP 02
외래진료 및 발급의뢰
(담당 주치의)
STEP 03
증명서 수수료 및 진료비수납
(1층 원무과)
STEP 04
발급
(1층 원무과)
STEP 01
각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STEP 02
발급의뢰
(담당 주치의)
STEP 03
증명서 수수료 및 진료비수납
(1층 원무과)
STEP 04
발급
(1층 원무과)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 신청자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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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1.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친족관계 증명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대리인 | 친족 외 지정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
1.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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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겅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