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보건복지부 가족부령 158호 의거하여 서류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명서 종류

  • 진단서 : 진찰 또는 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병명, 병명코드, 진단주수를 기재)
  • 소견서 : 진찰 또는 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에 대한 상태, 치료내용 등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소견서 ( 병명, 병명코드, 의사의 소견을 기재)
  • 입퇴원확인서 : 병원에 입원 중 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원날짜 퇴원날짜 기재)
  • 수술확인서 : 병원에서 수술한 건에 대한 확인서 (병명, 병명코드, 수술명, 수술코드 기재)
  • 의무기록사본 : 환자의 진료내용을 기록하는 차트 (의무기록지, 초진차트, 수술기록지, 의사기록지, 간호기록지, 판독지 로 구성)
  • 통원치료확인서 : 통원 진료 받은 날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통원일자 기재)
  • 후유장애진단서 :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식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생명보험제출용은 AMA식, 기타 자동차 보험이나 소송용은 맥브라이드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절단장애, 인공관절에 의한 장애는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장애진단서가 발급 가능하며 기타 장애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에 가능하며 수상일(발병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상해진단서 :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서류
  • 영상의학자료CD

제증명 발급비용

서류명 비용 사본비용
진단서 (영문,일반) 20,000 1,000
입원확인서 3,000 1,000
통원확인서 3,000 1,000
수술확인서 3,000 1,000
의무기록사본(1-5매) 1,000
의무기록사본(추가1매당) 100 추가1매당비용
영상자료복사-CD 10,000
영상자료복사-DVD 20,000
후유장애진단서(AMA방식) 100,000 1,000
후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식) 100,000 1,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1,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1,000
병무용진단서 20,000 1,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1,000
장애진단서(장애인등록) 15,000 1,000
채용건강진단(일반) 30,000 1,000

증명서 발급절차

  • 외래진료환자
    • STEP 01

      외래진료 접수
      (1층 원무과)

    • STEP 02

      외래진료 및 발급의뢰
      (담당 주치의)

    • STEP 03

      증명서 수수료 및 진료비수납
      (1층 원무과)

    • STEP 04

      발급
      (1층 원무과)

  • 입원환자
    • STEP 01

      각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 STEP 02

      발급의뢰
      (담당 주치의)

    • STEP 03

      증명서 수수료 및 진료비수납
      (1층 원무과)

    • STEP 04

      발급
      (1층 원무과)

구비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자필서명은 환자본인이 해야 합니다.)
    신청자 신청자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친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대리인 친족 외 지정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1.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겅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