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별 이용안내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대상이 한정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를 받으시려는 해당과별로 의원급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당과별로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제출시 제출일로부터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금안내
비고 |
의료보호1종 |
의료보호2종 |
급여부분 |
전액면제 |
15%본인부담 |
비급여부분 |
전액 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산업재해(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 중 산업재해(부상, 질병, 장애, 사망)를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을 산재보험이라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업무 및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이 된다.
- 산재보험 보상절차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작성 (환자본인 작성)
● 요양급여 소견서 작성 (의료기관 작성)
● 급여명세서 최근 4개월분 (휴업급여 신청 시)
●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을 접수하면, 산재토탈로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통상적으로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요양승인 결정 후 환자본인 휴대폰으로 문자발송)
● 요양급여 신청서는 공단, 병원, 회사에서 1부씩 각각 보관합니다
- 산재보험의 종류와 처리
● 요양급여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인정하는 지급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후 비급여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본인 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자신이 요양진료비를 계산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2종 요양급여라 한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는 청구시 매번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서 작성후 청구 합니다.
● 간병료
요양 중에 도움을 받는 간병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단,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지급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장해급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급여이다.
● 교통비
최초 병원 내원 시 사설이송단 차량을 이용하게 되거나, 퇴원 후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이송단 비용 청구 시 영수증이 필요하며, 통원치료 시 발생한 교통비는 대중교통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하여 사망시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 둘 중 한가지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유족보상연금은 사고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2% ~ 67%을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게 되고, 유족보상일시금은 사고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에 지급받는 형태이다. 대략 유족보상연금을 7년 받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의 금액과 같게 되므로, 유족급여를 받게 될 시에는 당연히 유족보상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 장의비
장제에 소요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한다.
자동차 보험
- 절차
● 병원에 내원 전 대인접수 확인 (담당 보험회사에 신청)
● 원무과 접수 (진료신청서에 보험회사이름, 사고접수번호, 사고날짜 작성)
● 원무과 직원이 보험회사에 지불보증서 요청
● 치료 및 입원
● 병원에서 보험사에 비용 청구
-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 시 자동차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보증서가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불보증 부분(사고건)에 대하여 병원에서 해당보험사에 청구를 하며, 나머지 (미지불 보증, 지병)는 환자가 개인 부담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인정하는 지급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후 비급여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환자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