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증후군이란 자라난 뼈나 두껍게 비후된 연부조직에 의해 발목운동에 제한이 있을 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크게 골성 원인과 연부조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방 골성 충돌 증후군
원위 경골 전방에 골극이 형성 되면 발목을 발등 쪽으로 구부릴 때 거골과 충돌하게 되어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축구선수나 무용수같이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으면 관절경적 골극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개방적 수술보다 관절경을 이용할 시 통증, 수술 상처, 수술 후 관절강직의 가능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연부조직 충돌 증후군
일반적으로 발목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내반 손상 후에 전방 외측 부위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를 내반손상 후에 전하 경비인대, 원위 다발이 섬유화 또는 반흔화 되면서 충돌이 야기되어 통증이 생기는 것이며 방사선 소견으로는 나오지 않으므로 MRI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3-6개월의 약물요법, 물리치료, 관절내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관절경을 이용하여 변연절제술과 활막제거술을 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연부조직 충돌 증후군은 발목의 만성 불안정이 있을 때 잘 동반되므로 외측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시 먼저 관절경을 시행하여 충돌 증후군을 제거하고 인대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추천됩니다.